[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대상 수강료 감면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감면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감면 | 서초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 2자녀 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감면 |
■ 적용 시점
2025년 3월 4일(화)부터 시행 (2025.3.4 이후 개강강좌 부터 적용)
■ 구비서류 안내
수강료 감면 적용 및 서초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서류를 필수로 구비 바랍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다둥이 소지자 수강료 감면 신청 관련, 아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해 적용
- 서류 지참 후 개강일 첫째 주까지 방문 접수 필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02-522-0291(내선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