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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25-02-27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8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대상 수강료 감면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감면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감면

서초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

2자녀 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감면

 

 

적용 시점

202534()부터 시행 (2025.3.4 이후 개강강좌 부터 적용)

 

구비서류 안내

수강료 감면 적용 및 서초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서류를 필수로 구비 바랍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다둥이 소지자 수강료 감면 신청 관련, 아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분기별 11강좌에 한해 적용

- 서류 지참 후 개강일 첫째 주까지 방문 접수 필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02-522-0291(내선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