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11월 13일부터 시행
집중 단속 장소
①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m2 이상) 식당·카페
②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기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시·구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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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행위
①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②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과태료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부과금액 : 10만원(미착용 당사자) ※시설운영자:방역수칙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