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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0-11-1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75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1113일부터 시행

 

집중 단속 장소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m2 이상)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기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장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구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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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행위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 일회용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과태료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부과금액 : 10만원(미착용 당사자) 시설운영자:방역수칙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외 대상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